2024 주거급여 대상자 및 신청방법
2024 주거급여 대상자 및 신청방법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거급여 제도란?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로 개편되면서 그 안에 있던 주거급여 또한 함께 개편되어, 대상자의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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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상관X) 4인기준 약 275만원 이하 가구일 경우 주거급여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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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신청절차
- 신청주체 :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가능
- 신청방법 : 신청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인터넷 신청도 가능합니다.
-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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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주택조사 및 (임차가구)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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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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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는 곳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는 방법
- 복지로(www.bokjiro.go.kr) 링크 접속 후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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