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안하면 벌금??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안하면 벌금??
“2024. 7. 22. ~ 8. 26. 까지 정부24앱으로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가 가능했고, 8. 27. ~ 10. 15. 까지 읍면동 공무원이 직접 방문해서 방문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안하면 벌금??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응하지 안는다고 무작정 벌금이 나오는게 아니고 사유없이 사실조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에만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니 알아두면 좋을것 같아요.
방문조사
방문 조사는 비대면 조사에 참여 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조사 대상이 포함된 세대’를 대상으로 실시 됩니다.
- 100세 이상 고령자
- 장기 거주불명자
- 복지취약계층
- 사망의심자
- 장기 미인정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이상으로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안하면 벌금?? 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