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지원금 조회 및 신청 방법
두루누리 지원금 조회 및 신청 방법
안녕하세요. 사회보험료 부담이 클 사업장을 위해 정부에서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두루누리 지원금을 제공해요. 그럼 두루누리 지원금 조회 및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두루누리 지원금 대상자는?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 보수가 27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2021년부터는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
– 신규가입자 :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간 고용보함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 기가입자 : 신규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2021년부터 지원되지 않음)
- 사업장 기준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 - 근로자 기준
월평균 보수액 27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 - 외국인 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외국인 근로자도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 중이라면 지원금 대상
- 지원수준
근로자 및 사업주의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혐료 부담분의 80%지원
예술인,노무제공자 및 사업주의 고용보험 보험료 부담분의 80%지원
두루누리 지원금 조회 및 신청 방법
- 온라인 신고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링크이용
- 사이트 회원가입 후 로그인
회원가입 – 사업장회원선택 – 약관동의 – 사업장실명확인 – 회원정보입력 순 - 사업장 가입 및 보험료 지원신청
미가입 사업장 : 사업장 업무 – 성립신고(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체크)
기가입 사업장 : 사업장 업무 –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 서면신고
-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 팩스, 우편으로 제출
- 제출서류
미가입 사업장 :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및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또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
기가입 사업장 : 보험료지원신청서
♥ 신청서식 다운로드
- 찾아가는 서비스
근로복지공단(1588-0075) 및 국민연금공단(1355)으로 전화 신청시 직원이 방문
주요업무 : 보험가입 안내, 보험혜택 안내, 보험료 지원신청 안내
다른 내용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