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지원금 조회 및 신청 방법

두루누리 지원금 조회 및 신청 방법

 

두루누리 지원금 조회 및 신청 방법

안녕하세요. 사회보험료 부담이 클 사업장을 위해 정부에서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두루누리 지원금을 제공해요. 그럼 두루누리 지원금 조회 및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두루누리 지원금 대상자는?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 보수가 27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2021년부터는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
    신규가입자 :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간 고용보함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기가입자 : 신규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2021년부터 지원되지 않음)
  1. 사업장 기준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
  2. 근로자 기준
    월평균 보수액 27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
  3. 외국인 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외국인 근로자도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 중이라면 지원금 대상
  • 지원수준
    근로자 및 사업주의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혐료 부담분의 80%지원
    예술인,노무제공자 및 사업주의 고용보험 보험료 부담분의 80%지원

두루누리 지원금 조회 및 신청 방법




 

두루누리 지원금 조회 및 신청 방법

  • 온라인 신고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링크이용

  1. 사이트 회원가입 후 로그인
    회원가입 – 사업장회원선택 – 약관동의 – 사업장실명확인 – 회원정보입력 순
  2. 사업장 가입 및 보험료 지원신청
    미가입 사업장 : 사업장 업무 – 성립신고(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체크)
    기가입 사업장 : 사업장 업무 –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두루누리 지원금 조회 및 신청 방법

 

  • 서면신고
  1.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 팩스, 우편으로 제출
  2. 제출서류
    미가입 사업장 :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및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또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
    기가입 사업장 : 보험료지원신청서

 

♥ 신청서식 다운로드

 

  • 찾아가는 서비스
    근로복지공단(1588-0075) 및 국민연금공단(1355)으로 전화 신청시 직원이 방문
    주요업무 : 보험가입 안내, 보험혜택 안내, 보험료 지원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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