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근로·자녀장려금│신청방법│지급절차
24년 근로·자녀장려금│신청방법│지급절차
근로·자녀장려금은 5월 1일부터 ~ 5월 31일까지 정기신청이 진행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 반기신청으로 구분 됩니다. 그럼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란?
근로장려금은 2009년부터 실시 되었고, 국가가 저소득 근로자 또느 사업자 가구에 대해 소득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지원해주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 입니다.
신청기간은?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근로장려금을 신청해야합니다. 5월에 신청하는 정기신청기간을 놓쳤을 경우에는 기한 후 신청으로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인 6월 1일부터 12월 02일 까지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기한 후에 신청을 했을때는 근로장려금의 5%를 감액한 95%만 지급받을 수 있으니, 되도록 정기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고 제 시기에 신청하는것이 좋습니다.
- 정기신청 : 5월 1일 ~ 5월 31일까지
- 기한 후 신청 : 6월 1일 ~ 12월 2일까지
근로장려금 신청기준
위에 표 참고 소득기준과 재산요건이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재산요건
작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재산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하며, 재산에는 주택, 토지, 승용차, 전세금,금융자산, 유가증권, 부동산 취독 권리 등 포함. 단 부채는 차감되지 않으며, 재산이 1억7천만원 이상 ~ 2억 4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
모바일 앱 (국세청 손택스) 신청방법
- 자주 찾는 메뉴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인적사항 및 가구사항 입력
-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자료 확인 후 작성
- 전세금 명세 화면 체크
- 환급금 수령방법 선택(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만 가능)
PC (국세청 홈택스) 신청방법
신청하기 어렵다면 국세청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전화하여 신청대리 서비스를 요청